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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1.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 깡통전세 :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70%가 넘으면 사실상 ‘깡통주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새 주인을 찾는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대체로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공인중개사 명찰 및 중개사무소 QR코드를 합니다. - 명찰확인 :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 202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