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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2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 ① 부부기준으로 주택연금 공시지가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②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 9억원 이하라면 가능 ③ 공시가 2억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내에 1주택자 팔면 가능함 특히 주택연금만의 장점이라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평생 거주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혹은 가입자에게 연금 감액이 일절 없이 100.. 2022. 9. 7.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나이, 중도해지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나이, 중도해지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가능 나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우대방식의 ..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