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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세 계산, 조회]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 환급

by 다나와쿠쿠티비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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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조회]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 환급, 과세기준 (연간세액)

[자동차세 계산, 조회]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 환급

[자동차세 계산, 조회] 과세기준 (연간세액)

승용자동차 과세기준 (연간세액)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
2,000cc 이하 200원/cc (260원)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 (13만원) 20,000원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임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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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과세기준 (연간세액)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행전세버스 7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화물자동차 과세기준 (연간세액)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4,000kg 이하 63,000원 18,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22,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36,000원
10,000kg 이하 157,500원 45,000원
10,000kg 초과 +3만원/10톤 +1만원/10톤

※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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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과세기준 (연간세액)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과세기준 (연간세액)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전체 18,000원 3,300원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 연세액납부 신청 기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가능)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경감율 - - 5% 10% 15% 20%
차령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25% 30% 35% 40% 45% 50%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기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16 ~ 6.30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16 ~ 12.31

※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적용

 

자동차세 환급방법

1. 온라인 환급 신청 (위택스 이용)

  • 위택스(Wetax)는 지방세 환급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 → ‘지방세 환급금 찾기’ 메뉴 선택.
  •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후 지정 계좌로 환급금 입금 확인.

2.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환급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 가능.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환급받을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 (소유권 확인용),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 지급.

3.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및 신청 (정부24 이용)

  • 정부24에서도 자동차세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 환급 대상 금액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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