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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형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판단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