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1 [주택세금]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1세대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세율인상, 중과세율 [주택세금]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1세대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세율인상, 중과세율 [주택세금] 양도소득세 - 분양권 1.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세금] 양도소.. 2022.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