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EE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설정자격, 가입대상,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중도해지, 세제혜택

by 다나와쿠쿠티비 2021. 10. 28.
반응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설정자격, 가입대상,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중도해지, 세제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설정자격, 가입대상,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중도해지, 세제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수령·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랍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근로자 개인별 퇴직금을 적립해 퇴직할때 지급하는 퇴직금이며 확정기여형과 IRP는 개인이 직접 선택해 관리해야 합니다.

 

 

 

반응형

 


IRP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 특징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연간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및 운용방법

목적 여유자금 납입용 퇴직급여 수령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DC·DB 가입 재직근로자
- 자영업자(영업점 방문필요)
- 1년 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금 수령(예정)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타 연금저축계좌 합산) 퇴직금 수령액 범위 내(주1)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적립금 운용방법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수령요건 만 55세 및 가입기간 5년 유지 후 10년 이상 연금수령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해지 가능 (단, 일반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총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