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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율, 자동차세 경감률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신고납부기간 | 과세기간 | 공재액 |
1.16~1.31 | 1월~12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16~3.31 | 1월~12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16~6.30 | 7월~12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16~9.30 | 7월~12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②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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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 유의사항 ※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자동차세 - 승용차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cc | cc당 세액 | 배기량 cc | cc당 세액 |
1,000 이하 | 18원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8원 | 1,600 이하 | 140원 |
2,000 이하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 이하 | 19원 | - | - |
2,500 초과 | 24원 | - | - |
자동차세 - 승용차 이외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차 | 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 20,000원 | 100,000원 |
승합버스 | 승합버스 | 100,000원 | 10,000원 |
대형전세버스(40인초과)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40인이하)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40인초과)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40인이하)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특수차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삼륜이하 소형차 | 총 배기량 125cc 초과대상 | 3,300원 | 18,000원 |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률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해놓았습니다.
차령 | 경감률 |
2년이하 | -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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