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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율, 자동차세 경감률

by 다나와쿠쿠티비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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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율, 자동차세 경감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공재액
1.16~1.31 1월~12월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3.16~3.31 1월~12월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6.16~6.30 7월~12월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9.16~9.30 7월~12월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②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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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자동차세 - 승용차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 cc당 세액 배기량 cc cc당 세액
1,000 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8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19원 1,600 초과 200원
2,500 이하 19원 - -
2,500 초과 24원 - -

 

자동차세 - 승용차 이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차 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20,000원 100,000원
승합버스 승합버스 100,000원 10,000원
대형전세버스(40인초과) 70,000원 -
소형전세버스(40인이하) 50,000원 -
대형일반버스(40인초과)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40인이하) 25,000원 65,000원
화물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차 총 배기량 125cc 초과대상 3,300원 18,000원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률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해놓았습니다.

차령 경감률
2년이하 -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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