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대상자,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자가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지원금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단, 1일 최대 13만원 한도)
□ 지원금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지원금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참고)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원(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 ||||||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2022년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 ||||||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2022년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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