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자격
고용노동부는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가족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기간, 자격 주의할 점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는 등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협의한 경우라면 사전에 사용했던 무급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2022-12-16까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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