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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간편계산기 -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란 ?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3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계좌 자동이체시 매월 230원 감액(사업장 자동이체 감액 없음)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시 수수료 0.8% 부담, 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카드 수수료 0.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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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 연금보험료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 미만 기업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 국민건강보험료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자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 산재보험료
보험료 식: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우리회사 보험관리번호조회하기"에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예방요율) 혹은 임금채권부담금경감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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