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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대상, 기간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조건·기간·통장 개설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5년간 매달 70만원을 넣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더해주는 통장입니다.
특히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 조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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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 더해지게 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금액이 더해집니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던 것을 토대로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자과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만 19세 ~ 34세 소득 청년 |
소득기준 | 근로 사업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이하 |
납입금 | 월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정부지원 | 최대 6% | (납입액 따라)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정부지원액 | 5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경우) |
2년간 총 45만6000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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