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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버팀목 전세자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민간임대주택 매입자..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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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버팀목 전세자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버팀목 전세자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종류 : 인터넷부동산,주택도시기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신청인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신청인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신청인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신청인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신청인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신청인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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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70%(신혼· 다자녀· 2자녀 80%)이내
일반가구 - 수도권 1억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신혼 - 수도권 2억원(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이내
2자녀이상가구 - 수도권 2.2억원(수도권 외 1억 8천만원)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종류 : 주택도시기금대출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개인고객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간 : 기본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 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대출종류 : 주택도시기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4.58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대출한도 : 최대 2억7천만원(2자녀이상 - 3억1천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대출서류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대출종류 : 주택도시기금대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대출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신청인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대출기간 :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  10년 만기일시상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대출한도

구분 공공지원형 장기일반민간임대 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
(호당 대출)
한도 및 금리
45㎡이하 50백만원
이내
(연 2.0%)
50백만원
이내
(연 2.2%)
50백만원
이내
(연 3.2%)
호당
500백만원
(가구당 60백만원)
이내
단,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
(연 3.0%)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
이내
(연 2.3%)
80백만원
이내
(연 2.5%)
70백만원)
이내
(연 3.5%)
60㎡초과
85㎡이하
100백만원
이내
(연 2.8%)
100백만원
이내
(연 3.0%)
90백만원
이내
(연 4.0%)
기타 ※ 상기금리는
2021.05.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서류 -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종류 : 주택도시기금대출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기간 : 8년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한도 :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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