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 - 급여 종류별/최고·평균 수급금액, 국민연금기금 조성금액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 - 급여 종류별/최고·평균 수급금액
◇ (기초데이터) 노령연금수급자 수급금액: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금액
- 2022.10.1. ∼ 2022.10.31. 기간 동안 급여별로 지급된 금액의 총액
- 상기 연금 수급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복급여* , 동순위 조정** 전 금액임.
*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등의 제한을 두는 경우임
** 급여를 받을 순위가 동일한 경우임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해외연금 가입기간 보유자 및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자는 최고 수급 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노령연금 전체 평균은 특례·분할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산정
◇ 노령연금 종류: 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함
- 가입기간 10∼19년, 20년 이상: 2011년 12월 31일전에는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 입한 경우 완전노령연금, 10∼19년 가입한 경우 감액노령연금으로 구분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 법 개 정으로 이 구분이 없어졌으나 통계에 일관성을 위해 통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가입기간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
· 가입기간 10~19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
- 소득활동: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 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 61조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 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받게 되는 연금으로 1년 먼저 받게 되면 연금액이 6% 줄어듦
- 특례노령연금(한시적 제도):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 5년의 가입기간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1999년 이후 종료)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5년만 가입한 경우는 10년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을 받음
-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였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
◇ 장애연금 종류: 법상 장애연금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는 것 중 연금으로 지급하는 1급, 2급, 3급을 의미함...<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국민연금기금 조성금액 - 조성 부문별/연도별
◇ (기초데이터) 국민연금기금 조성금액 -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
◇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기타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
- 운용수익: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
- 기타: 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 등으로 구성
◇ 연도: 대상 연도 2018~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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