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대상기준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2023 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지급요건 심사 당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올해부터 신청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330만원입니다.
2023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70만원→80만원입니다.
재산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2023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가구구성)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요건)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3.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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