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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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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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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합니다.

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증빙서류 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역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를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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