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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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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아파트분양 - 청약신청 준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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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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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역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를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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