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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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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조건, 신청기간,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6월 15일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상품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달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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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1.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2.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3.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2600만원↓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더 깁니다.

상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운영방식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최대 40~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

 

 

<질문&답변 -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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