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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조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조건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조건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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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에 관한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Q.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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