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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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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조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조건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조건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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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 관한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Q.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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