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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제도] 증여세, 자녀장려금,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월급, 복지혜택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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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제도] 증여세, 자녀장려금,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월급

 

결혼 관련 제도 개선

  1. 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 내년부터 부모에게 받은 돈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출산) 공제'로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 한도(1억원)가 생김.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지급 잣대인 소득금액은 7000만원까지, 최대지급액도 100만원(자년 1인당)으로 상승.

 

세제 혜택 및 경제 지원

  1. 혼인·출산공제 개선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됨.
  2. 기업 및 근로자 혜택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짐.
    • 중소기업 취업자(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대상)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 600~2000만원으로 오름.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
    •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15년(종전 5년)으로 늘어남.
  4.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상당액을 사후환급하는 제도가 확대.
  5.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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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1.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에 2000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년간 일일 2시간 내외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2. 부모 및 부모급여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50%로 확대.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
  3. 임금 및 군 복무자 혜택
    • 내년 병장의 월 급여는 125만원으로 오름. 상병은 100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병은 64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이 월 40만원으로 증가.
  4. 근로환경 개선
    •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함.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
  5. 지역이전 및 전입 관련 제도
    •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 변경 시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됨.

 

부가적인 사회 및 복지 혜택

  1.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 출산 가구에 연간 7만호(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 부여.
  2. 자녀 양육비 및 부모지원 확대
    • 부(父)와 모(母)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3. 의료비 및 부분 폐지 혜택
    •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거주지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가능.
    • 가임력 보전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 내년 4월부터 지원.
  4. 교육 및 기술 개선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시 응시료의 50%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연매출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포함.
  5. 종합적인 복지 혜택 및 환경 개선
    • 정부는 복지 및 환경 혜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침.
    • 소득세 감면, 주택 지원, 근로환경 개선, 교육 및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이렇게 2024년에 시행되는 제도 개선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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