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가구 2주택 세제특례 적용 지역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늘려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세컨드 홈 특례 적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 쿼터를 약 2배 이상 늘리고,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의 특단의 인구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며,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특례 지역 내 주택 중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에 법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재산세는 6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과세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9억원어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는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 양도세는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세컨드홈' 세제 혜택 지역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가구 2주택 세제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배제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을 포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 조치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구 감소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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