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범칙금, 처벌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관한 법적 처벌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규와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칙금과 처벌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먼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시속 25㎞ 미만으로 달릴 수 있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면허 정지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처벌이 따라오는 거죠.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중대한 사고 시 가중처벌
만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사고 후 도주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처벌은 더 엄중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적은 양의 술을 마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FR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유 없는 오한·고열 증상의 말라리아 치료와 예방 (0) | 2024.08.08 |
---|---|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 미세플라스틱 문제 (0) | 2024.08.08 |
웨딩홀 투어 체크리스트 (0) | 2024.08.08 |
서울 웨딩홀 웨딩여율리 하객 주차 안내 (0) | 2024.08.08 |
서울 웨딩홀 아펠가모 잠실 하객 주차 안내 (0) | 2024.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