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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위약금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계약금을 환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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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산후조리원 위약금 배상기준 | |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을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를 환급 |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를 환급 |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 |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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