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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지원금 확대 시행 안내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해당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1.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개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국가형 지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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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1인 가구: 2024년 222만 8,445원 → 2025년 239만 2,013원 (7.3% 인상)
- 4인 가구: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6.4% 인상)
3.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지원 금액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생계급여 지원금도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 1인 가구: 2024년 71만 3,100원 → 2025년 73만 500원 (2.4% 인상)
- 4인 가구: 2024년 183만 3,500원 → 2025년 187만 2,700원 (2.1% 인상)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2025년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증가율 | 2.44% ↑ | 2.26% ↑ | 2.19% ↑ | 2.14% ↑ | 2.05% ↑ | 1.95% ↑ |
이번 인상을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가 지원 및 신청 방법
- 긴급복지는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경우 생계 지원을 최대 3회까지 제공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 1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신청은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
-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5. 긴급한 상황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 시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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