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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등산로종합안내도 계양산/천마산 둘레길 인천광역시 등산로종합안내도 계양산/천마산 둘레길 계양산은 해발 395m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댜 계산동, 목상동, 다남동 마을을 두루끼고 우뚝 서 있으며 지명의 변천에 따라 수주악, 안남산, 아남산, 경명산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계양산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영종대교, 동쪽으로는 김포공항까지 내려다보입니다. 1944년 1월 인천시 최초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후 시 지정 제1호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계양산은 시 민들이 머물고 향유하는 휴식과 같은산입니다. 인천녹지축둘레길(1코스) 5.39km 약1시간30분 계양산야외공연장←(0.35km)→육각정←(0.37km)→팔각정←(0.67km)→하느재고개←(0.79km)→계양산정상←(1.5km)→징매이고개←(0... 2022. 7. 8.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서류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서류 아동수당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 지원형태 : 현금/현물 아동수당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 2022. 7. 6.
[2022년 서울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 맘편한임신 [2022년 서울시 임산부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 맘편한임신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대중교통 이용비/자가용 유류비)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임산부 교통비 신청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 2022. 7. 6.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활성화, 건강증진 + hy 프레딧 포인트 적립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활성화, 건강증진 + hy 프레딧 포인트 적립 서울시와 hy(구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7월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따릉이 이용 시민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따릉이 이용자를 위한 ‘따릉이×프레딧’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따릉이 이용자는 hy 프레딧 앱에서 따릉이 회원 인증 후 따릉이를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프레딧 포인트가 따릉이 이용 시간 1분당 10포인트, 월 최대 3,000포인트까지 지급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프레딧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Fredit 앱 및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자전거 따릉이 - 무인대여시스템 서울자전거 따릉이 - 무인대여시스템 w.. 2022. 7. 6.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벌금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벌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집니다. 0.06%에서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