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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안내】 【일반관리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안내】 서울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광진구 혜민병원 010-7495-9056/010-7463-9057 부산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금정구 세웅병원 051-500-9700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051-607-2156, 051-607-2159, 051-888-5724 [주중(야간18시이후), 토,일,공휴일] 연제구 한양류마디병원 051-888-5721, 051-752-1990 [주중(야간18시이후), 토(13시이후), 일,공휴일] 서구 삼육부산병원 051-248-5151, 051-600-7777, 051-888-5721 (휴무:금요일 12시~.. 2022. 7. 9.
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1.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 깡통전세 :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70%가 넘으면 사실상 ‘깡통주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새 주인을 찾는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대체로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공인중개사 명찰 및 중개사무소 QR코드를 합니다. - 명찰확인 :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 2022. 7. 9.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2022. 7. 9.
[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 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지분거래 전부 *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1억원 이상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 토지거래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6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절차 1. 신고사이트 로그인 : http://rtms.molit.go.kr 2. 거래신고서 작성 • 물건정보 • 가격정보 • 매수인/.. 2022. 7. 9.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신청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 202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