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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사용방법, 이용혜택,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 [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사용방법, 이용혜택,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법인 회원가입을 마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한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1)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 2022. 7. 13.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 건물 임대차 계약(전세 · 월세), 전세사기, 부동산중개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절차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 건물 임대차 계약(전세 · 월세), 전세사기, 부동산중개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절차 [부동산중개정보] 부동산중개거래시 주의사항 1.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 · 월세)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를 주의해야합니다. ·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가. 건물.. 2022. 7. 13.
하지정맥류 초기증상과 경고신호/ 하지정맥류 원인 / 압박스타킹 효과 하지정맥류 초기증상과 경고신호/ 하지정맥류 원인 / 압박스타킹 효과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틀리고 부어오른 정맥들은 단순한 심미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순환기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 드물게는 궤양이나 혈전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란? 신체의 정맥은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순환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심장을 향해 흐르는 피를 유지시키기 위한 단방향 판막이 약해지거나 손상되어 피가 뒤로 물러서고 정맥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지정맥.. 2022. 7. 10.
【일반관리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안내】 【일반관리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안내】 서울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광진구 혜민병원 010-7495-9056/010-7463-9057 부산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금정구 세웅병원 051-500-9700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051-607-2156, 051-607-2159, 051-888-5724 [주중(야간18시이후), 토,일,공휴일] 연제구 한양류마디병원 051-888-5721, 051-752-1990 [주중(야간18시이후), 토(13시이후), 일,공휴일] 서구 삼육부산병원 051-248-5151, 051-600-7777, 051-888-5721 (휴무:금요일 12시~.. 2022. 7. 9.
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1.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 깡통전세 :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70%가 넘으면 사실상 ‘깡통주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새 주인을 찾는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대체로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공인중개사 명찰 및 중개사무소 QR코드를 합니다. - 명찰확인 :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 202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