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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후조리원 현황(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주소, 전화번호 인천 산후조리원 현황(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주소, 전화번호 인천 산후조리원 미추홀구 산후조리원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형태 (단독,체인,병의원,직영) 임산부실(정원_명) 고은산후조리원 독배로 463 032-870-5314 단독 14 W산후조리원 인주대로 400 032-341-3535 단독 38 아인의료재단 서울산후조리원 경원대로 768(삼보빌딩), 766(서울빌딩) 032-426-3005 병의원 직영 68 아이미즈산후조리원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301,302호) 032-435-3575 단독 19 아이소망산후조리원 미추로 56 032-883-6376 병의원 직영 10 인천 산후조리원 연수구 산후조리원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형태 (단독,체인,병의원,직영) 임산부실(정원_명.. 2022. 7. 8.
인천 계양구 노인대학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천 계양구 노인대학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천 계양구 노인대학 시설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정동 대한노인회계양구지회노인대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 11 (작전동 926-6) 032-546-2923 작전서운동 효성영광노인대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43번길 4 (효성동 147-3) 032-547-0003 효성1동 샛별노인대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490번길 11 (효성동 271-9) 032-554-1741 효성2동 작전평생대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68(작전동 177) 070-8255-8171 작전1동 비전시니어대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81(효성동 15-5) 032-515-3201 효성1동 노인행복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2022. 7. 8.
인천광역시 등산로종합안내도 계양산/천마산 둘레길 인천광역시 등산로종합안내도 계양산/천마산 둘레길 계양산은 해발 395m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댜 계산동, 목상동, 다남동 마을을 두루끼고 우뚝 서 있으며 지명의 변천에 따라 수주악, 안남산, 아남산, 경명산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계양산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영종대교, 동쪽으로는 김포공항까지 내려다보입니다. 1944년 1월 인천시 최초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후 시 지정 제1호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계양산은 시 민들이 머물고 향유하는 휴식과 같은산입니다. 인천녹지축둘레길(1코스) 5.39km 약1시간30분 계양산야외공연장←(0.35km)→육각정←(0.37km)→팔각정←(0.67km)→하느재고개←(0.79km)→계양산정상←(1.5km)→징매이고개←(0... 2022. 7. 8.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활성화, 건강증진 + hy 프레딧 포인트 적립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활성화, 건강증진 + hy 프레딧 포인트 적립 서울시와 hy(구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7월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따릉이 이용 시민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따릉이 이용자를 위한 ‘따릉이×프레딧’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따릉이 이용자는 hy 프레딧 앱에서 따릉이 회원 인증 후 따릉이를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프레딧 포인트가 따릉이 이용 시간 1분당 10포인트, 월 최대 3,000포인트까지 지급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프레딧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Fredit 앱 및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자전거 따릉이 - 무인대여시스템 서울자전거 따릉이 - 무인대여시스템 w.. 2022. 7. 6.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벌금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벌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집니다. 0.06%에서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