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안내 - 임산부 신고, 엽산제/철분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신청, 우울증자가진단검사, 생애초기건강관리신청
임산부 지원 안내 - 임산부 신고, 엽산제/철분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신청, 우울증자가진단검사, 생애초기건강관리신청[임산부 신고 안내] 임산부 신고대상 임산부 본인 임산부 신고 내용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 산후관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신고 지원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며,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합니다.※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엽산제 · 철분제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그 외 산전 · 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등[엽산제/철분제 신청 안내]엽산제/철분제 신청대상임산부 본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2024. 10. 1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가임력 검사비 지원) - 신청대상, 검사비 지원금액, 검사항목, 지원절차,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가임력 검사비 지원) - 신청대상, 검사비 지원금액, 검사항목, 지원절차,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1인 1회 지원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부부 개별 신청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검사비 지원 금액 및 검사항목여성 :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남성 : 최대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절차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