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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지역 백년가게 주소, 전화번호 서울, 경기지역 백년가게 주소, 전화번호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아 공식 인증받은 점포입니다. 경기도 백년가게 친절열쇠 도소매업 031-675-3369 경기 안성시 낙원길 40 1층 제일농약사 도소매업 031-672-5101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35-1 수도전기모터 도소매업 031-676-5494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79 귀래정 음식점업 031-263-8266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35 고기돌담집 음식점업 031-261-5292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49번길 5 왈츠와닥터만 음식점업 031-576-0020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56-3.. 2022. 2. 22.
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대상, 접수기간, 범위, 융자조건, 상환 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대상, 접수기간, 범위, 융자조건, 상환 □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 2022. 2. 22.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방법 - 대상, 기간, 업종, 융자조건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방법 - 대상, 기간, 업종, 융자조건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란? -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① 대상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대상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2022. 2. 22.
내게 맞는 주택연금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내게 맞는 주택연금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 중 한분이 55세 이상인가요? X ↓ O ↓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인가요? X ↓ O ↓ 상환예정인 담보대출금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인가요?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가요? X ↓ O ↓ X ↓ O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2022. 2. 21.
부동산, 대출, 금융 관련 용어설명 부동산, 대출, 금융 관련 용어설명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공매 : 국가(공공기관 등)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서 경매가 개인 간의 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발생 구입용도 :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 대출금을 전부 갚은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지)하는 절차로서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관할 영업점에 요청하여 말소해야함 근저당권 변경 :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맞게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절차 공사 내부규제 : 공사에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