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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1

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입주순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청 자격, 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 202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