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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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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청 자격, 조건, 임대료, 입주순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청 자격, 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임대료

시세대비 85 ~ 9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자격, 조건, 거주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 자격,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청 자격, 조건, 거주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청 자격,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1,2,3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신청 자격, 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청절차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신청 자격,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 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광역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신청절차
1.입주신청 (LH청약센터)
2.입주자 자격조회 (LH)
3.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5.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입주대상자)
6.전세가능 여부검토 (권리분석)
7.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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