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조기폐차 지원금액1 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조기폐차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2022.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