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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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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조기폐차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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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구분 제작일자 매연농도
1모드 2모드 3모드
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1995.12.31.이전 70%
1996.01.01.이후 60%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1995.12.31.이전 50%
1996.1.1 ~ 2000.12.31 45%
2001.1.1~2007.12.31 30%
2008.01.01. 이후 20%

 

 

차량조기폐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저소득층은 90% 지원)

구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100
총중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300
2.5톤급(배기량 3,000cc~6,000cc)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600
* 저소득층 :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관할 세무서 발급)

 

 

차량조기폐차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챠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



차량조기폐차 말소절차

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차량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절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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