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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폐차 | 말소 - 자동차보험처리, 폐차확인, 압류저당폐차, 폐차서류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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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폐차 | 말소 - 자동차보험처리, 폐차확인, 압류저당폐차, 폐차서류

 

폐차 말소 - 자동차보험처리, 폐차확인, 압류저당폐차, 폐차서류
폐차 말소 - 자동차보험처리, 폐차확인, 압류저당폐차, 폐차서류

 

 

폐차 | 말소 -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말소등록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폐차 | 말소 - 폐차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폐차가 처리되었다는 증명서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말소등록신청대행을 폐차장에 신청하셨다면 말소완료 이후 등록관청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고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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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 말소 -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경형, 소형: 8년 이상
중형, 대형의 승용 및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 대형의 화물 및 특수차: 12년 이상

 

 

폐차 | 말소 - 폐차를 맡기고 폐차장에서 받아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차를 관허폐차장에 맡기시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동차 말소등록을 등록관청에 신청하시려면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셨다가 말소등록시 제출하시고, 폐차장에 말소대행을 요청하셨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실 필요 없이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신청과정을 다 마친 후 말소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 말소 - 폐차 말소까지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일반 폐차 말소의 경우 1~3일,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 한 달 이상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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