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금조달계획서1 [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 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지분거래 전부 *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1억원 이상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 토지거래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6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절차 1. 신고사이트 로그인 : http://rtms.molit.go.kr 2. 거래신고서 작성 • 물건정보 • 가격정보 • 매수인/.. 2022.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