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 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지역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1억원 이상 토지거래 지분거래 전부 *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1억원 이상 |
그 밖의 지역 | 6억원 이상 토지거래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6억원 이상 |
반응형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절차
1. 신고사이트 로그인 : http://rtms.molit.go.kr
2. 거래신고서 작성
• 물건정보
• 가격정보
•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정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등기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제출대상 : 법인이 매도/매수하는 주택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대상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법인 매수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
주택 자금조달 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 또는 미제출사유 기재 제출대상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22. 2. 28. 시행) |
토지 자금조달 계획 및 이용계획 제출대상 : (수도권䞻광역시䞻세종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또는 지분거래 전부,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 토지거래 |
3. 전자서명 및 필증인쇄
• 공인중개사 신청 시 : 공인중개사 전자서명 필요
• 매수인 또는 매도인 신청 시 :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내용]
구분 | 제출내용 | |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 |
이용계획 |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예시 :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 |
반응형
'FR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0) | 2022.07.09 |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0) | 2022.07.09 |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0) | 2022.07.09 |
인천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요양시설(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 주소, 전화번호,시설유형, 운영주체, 정원 (0) | 2022.07.08 |
인천 요양병원 / 요양원 현황(중구, 동구, 서구) - 주소, 전화번호 (0) | 2022.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