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신청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교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재가, 요양시설)
급여종류
시설(입소)급여 : 요양 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일상생활 및 기능회복 지원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
- 단기보호 : 단기간(15일내)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 현금급여 :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지역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2. 본인부담금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본임부담금 없음(지자체 부담)
- 기타의료급여자 : 본인부담금 7.5~10%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6개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나 그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읍면동 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절차 : 읍면동 상담 및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조사를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유무 및 내용 결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기간 : 2020년 3월부터 신청가능(2020년 1~2월에는 긴급돌봄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구분 | 분류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전화 안전지원, ICT 안전지원 등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
일상생활 지원 | 이동과 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특화서비스 | 개별상담, 집단활동 |
기타 | 기타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기초연금
기초연금 목적 |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연금 지급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
기초연금 지급액 | 노인단독 최대 30만원, 노인부부 최대 48만원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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