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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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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부동산거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신고절차,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 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지분거래 전부
*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1억원 이상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 토지거래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6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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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절차


1. 신고사이트 로그인 : http://rtms.molit.go.kr

2. 거래신고서 작성
• 물건정보
• 가격정보
•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정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등기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제출대상 : 법인이 매도/매수하는 주택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대상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법인 매수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주택 자금조달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출 또는 미제출사유 기재
제출대상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22. 2. 28. 시행)
토지 자금조달 계획 및 이용계획
제출대상 : (수도권䞻광역시䞻세종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또는 지분거래 전부,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 토지거래


3. 전자서명 및 필증인쇄
• 공인중개사 신청 시 : 공인중개사 전자서명 필요
• 매수인 또는 매도인 신청 시 :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내용]

구분 제출내용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이용계획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예시 :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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