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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2022.3.4. 시행)
오피스텔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별표2)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
|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1)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4항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3)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4)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5)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6)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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