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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1.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
깡통전세 :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70%가 넘으면 사실상 ‘깡통주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새 주인을 찾는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대체로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2. 공인중개사 명찰 및 중개사무소 QR코드를 합니다.
- 명찰확인 :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공인중개사 확인
- 중개사무소 외부에 부착된 QR코드 확인 : 정상 등록된 중개사무소 인지 확인
3.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 대출 우대금리, 전세보증,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입니다.
- 확정일자,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신청으로 편리합니다.
- 계약서 위조, 변조 방지 등 안전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국민지초생활수급자
- 지원기준 : 2억원 이하 주택거래
- 지원금액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5.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 신고인 :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대상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주택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위반시 과태료
6.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
부동산거래 거짓,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발견 →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 지급
지급대상 | 포상금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지급한도액 : 1천만원 |
계약을 체결, 해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 50만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요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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