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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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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신청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교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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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재가, 요양시설)

급여종류
시설(입소)급여 : 요양 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일상생활 및 기능회복 지원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
- 단기보호 : 단기간(15일내)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 현금급여 :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지역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2. 본인부담금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본임부담금 없음(지자체 부담)
- 기타의료급여자 : 본인부담금 7.5~10%


 

[경기도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6개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나 그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읍면동 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절차 : 읍면동 상담 및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조사를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유무 및 내용 결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기간 : 2020년 3월부터 신청가능(2020년 1~2월에는 긴급돌봄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구분 분류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전화 안전지원, ICT 안전지원 등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일상생활 지원 이동과 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상담, 집단활동
기타 기타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초연금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기초연금 지급액 노인단독 최대 30만원, 노인부부 최대 48만원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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