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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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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꿀팁 - 깡통전세, 전자계약, 부동산중개보수지원, 주택임대차(전세,월세) 신고제

 

 


1.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

깡통전세 :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70%가 넘으면 사실상 ‘깡통주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새 주인을 찾는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대체로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공인중개사 명찰 및 중개사무소 QR코드를 합니다.
- 명찰확인 :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공인중개사 확인
- 중개사무소 외부에 부착된 QR코드 확인 : 정상 등록된 중개사무소 인지 확인

 

3.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 대출 우대금리, 전세보증,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입니다.
- 확정일자,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신청으로 편리합니다.
- 계약서 위조, 변조 방지 등 안전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국민지초생활수급자
- 지원기준 : 2억원 이하 주택거래
- 지원금액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5.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 신고인 :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대상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주택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위반시 과태료

 

6.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
부동산거래 거짓,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발견 →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 지급

지급대상 포상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지급한도액 : 1천만원
계약을 체결, 해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요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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