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증여세 과세대상 -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매매거래, 손자교육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Q&A] 증여세 과세대상 -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매매거래, 손자교육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과세대상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
202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