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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이의신청,확인지급

by 다나와쿠쿠티비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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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이의신청,확인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사이트에 접속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사이트 접속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잘 읽어 보신 후 동의란에 체크를 합니다.

※ 유의사항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동의 항목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필수 항목에 체크해 주면됩니다.

선택항목은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유의사항 확인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필수) 기타 고지 사항
(필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필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선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동의

 

 

 

정보동의 항목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 대상입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완료 후 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화면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입력한 계좌정보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다면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간단하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을 소개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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