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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2022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특허제도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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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2022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특허제도

 

특허 분리출원 제도 신설(2022.4.20 시행)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결정 당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기간 연장(2022.4.20 시행)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응하여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 2022.4.20 이후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부터 적용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대상 확대 (2022.4.20 시행)

등록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해당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하면서 새롭게 출원 가능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의 선택범위 확대 (2020.4 예정)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할 때 등록, 공개공보에 기재되는 주소를 일부(시.군.구)만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

※ 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도 일부주소 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존 방법도 유지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절차 간소화 (2020.4 예정)

미생물 관련 발명을 출원할 때 미생물을 국내 소재 기탁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 생략 가능

 

특허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21.11.18 시행)

심사착수 이전에 출원을 취하, 포기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반환
최초 심사착수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취하, 포기하면 1/3 반환

 

발명의 효과 관련 심사기준 명확화 (21.12.30 시행)

입증되지 않은 발명의 효과가 기재된 경우 효과의 입증이 요구되거나 심사보류, 직권보정 또는 거절결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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