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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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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학원 강사가 3.3%를 원천징수 후 월급을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시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 신고할 경우 세금이 나오는 것이였다면 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민원, 쿠팡이츠 배달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것이므로(3.3%) '모두채움신고'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은 알바비는 5월에 종합소득세 학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큰일나요? 세금 3.3%를 제외하고 알바비를 받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손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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