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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나이, 중도해지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가능 나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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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신청방법]
연금취급 절차 | |
1. 상담*/신청(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2.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
3.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
4. 보증서 발급(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
5. 대출실행(금융기관) |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수수료,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상담 및 주택연금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KB국민은행 ☏1599-9999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44-9306 우리은행 ☏1599-5000 KEB하나은행 ☏1588-1111 BNK 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588-3388 |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544-6200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수협은행 ☏1588-1515 교보생명 ☏1588-1001 흥국생명 ☏1588-2288 농협상호금융 ☏1522-2100 |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어려움 | 주거불안 가중 우려 |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 발생 ※ 주택연금은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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