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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포함
구분 | 현행규정 |
실업자카드 | 15세이상 실업자 → 영세자영자, 특고 등 - 자영자 : 사업 1년이상, 연매출 1.5억원 미만(1년미만, 매출 4.8천만원 미만) - 특고 : 월소득 250만원 미만 - 발급 신청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4주 이내 훈련 상담 후 발급 |
재직자카드 | -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고보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자 - 대기업 45세이상, 45세미만자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 발급 신청서 등을 HRD-Net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제출 (필요 시 상담) |
↓↓↓
개편(안) | 아래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가능 - 일정 소득 ‧ 매출 이상의 특고 ‧ 자영자,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카드 발급 절차는 간소화(HRD-Net가능)하되 장기훈련 상담은 강화 |
추가지급대상
200만원 추가지원 | 1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 미만,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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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자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대략 7일 이내 소요)를 거친후에 최종적으로 발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시 선택하신 수령방법에 따라 실물카드를 수령해서 해당카드로 자부담률 결제 및 출석체크등 훈련수강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현장발급 : 계좌발급확인서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아 고용센터 근처 지정은행에 방문신청 ->현장발급
- 전화발급(TM)을 통한 카드 신청 -> 우편수령
- 모바일발급 (SMS 전송 - URL주소를 클릭하여 직접 신청) -> 우편수령
* 소요기간은 수령방법에 따라 각기 다를수 있으며, 우편수령의 경우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2주가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2. HRD-Net(https://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로그인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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