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2종 7층 이하 지역에 '집합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내용으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입법예고(5.11호)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모아 주택의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지 면적, 지하주차장, 거리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돼 주민들이 '모아주택'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심의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10만㎡를 묶어 지하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형 아파트처럼 공급하는 지역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인접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유자가 개별 택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심사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①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②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③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입니다.
2종 7층 지역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2종 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적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층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심의를 통해 7~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당시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변경전
구분 | 기준 | 임대주택 건설비율 | 비고 | |||
10%(공공) | ~ | 20% (공공,공공지원) |
||||
2종 |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
용적률 | 225% | 직선보간 | 250% | |
층 수 | 최고 15층 | |||||
2종 (7층) |
용적률 | 225% | 직선보간 | 250%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시 평균층수 완화 (구릉지) 평균10층, 최고13층:공공기여 5% (평 지) 평균13층, 최고15층: 공공기여 10% |
|
층 수 | 최고 10층 |
변경후
구분 | 기준 | 임대주택 건설비율 | 비고 | |||
10%(공공) | ~ | 20% (공공,공공지원) |
||||
2종 |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
용적률 | 225% | 직선보간 | 250% | |
층 수 | 최고 15층 | |||||
2종 (7층) |
용적률 | 225% | 직선보간 | 250% | 삭제 | |
층 수 | 평균 13층(최고층수 15층 이하) |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세부 절차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세부 절차
관리계획 수립 범위 협의 |
⇨ |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 |
⇨ | 전문가 사전자문 |
⇨ | 자문결과 통보 |
⇨ | 계획수립 적정 범위 안내 |
⇨ | 관리계획 수립 |
주민→자치구 | 자치구→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참석) |
서울시→자치구 | 자치구→주민 | 주민 |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지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 |
⇨ | 전문가 사전자문 |
⇨ | 관리계획 승인신청 |
⇨ | 주민공람 (14일간) |
⇨ | 통합심의 | ⇨ |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
자치구·공사 등 | 시·구합동 |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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