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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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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조감도

 

2종 7층 이하 지역에 '집합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내용으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입법예고(5.11호)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모아 주택의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지 면적, 지하주차장, 거리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돼 주민들이 '모아주택'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심의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10만㎡를 묶어 지하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형 아파트처럼 공급하는 지역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인접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유자가 개별 택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심사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①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②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③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입니다.

 

 


2종 7층 지역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2종 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적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층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심의를 통해 7~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당시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변경전

구분 기준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고
10%(공공) ~ 20%
(공공,공공지원)
2종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층 수 최고 15층
2종
(7층)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시 평균층수 완화
(구릉지) 평균10층, 최고13층:공공기여 5%
(평 지) 평균13층, 최고15층: 공공기여 10%
층 수 최고 10층
 

변경후

구분 기준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고
10%(공공) ~ 20%
(공공,공공지원)
2종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층 수 최고 15층
2종
(7층)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삭제
층 수 평균 13층(최고층수 15층 이하)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세부 절차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세부 절차

관리계획
수립 범위
협의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
전문가
사전자문
자문결과
통보
계획수립
적정 범위
안내
관리계획
수립
주민→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참석)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주민 주민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지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
전문가
사전자문
관리계획
승인신청
주민공람
(14일간)
통합심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자치구·공사 등 시·구합동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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