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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조건, 대상, 자격, 서류, 담당부서 전화번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자격, 조건
1~4번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3.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4.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은 6. 24.(금)까지 입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2241-2496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3425-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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